[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친인척 법률대리인이 언론보도의 '민원사주' 표현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기사에서 사용한 '민원사주' 표현도 오는 29일까지 정정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류 위원장 친인척들이 가족관계와는 무관하게 사회정의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뒤로 하고 공익신고자들을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강제수사하고 있다.

26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라는 의혹제기는 민주당과 방통심의위, 그리고 또 다른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와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의 제보를 마치 정치적,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당한 이익에 편승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휘 위원장의 '이분들'은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처제, 동서, 조카 등을 말한다. 또한 '제보'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취록)와 인용보도에 대한 류 위원장 친인척들의 방통심의위 심의 민원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상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보도 내용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동생뿐 아니라 처조카까지 가족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척관계는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방통심의위 직원이 민원내용이 동일한 민원들을 노조 조직을 통해 취합해 외부 국회의원 등과 조력해 민언인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휘 위원장은 류 위원장 친인척의 법률대리인 임응수 변호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이 사건 시발점이 된 방통심의위 민원은 류 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라며 "설사 이 사건 민원인들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나 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통심의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언론에 대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 따라서 '민원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민원사주'라는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서도 빠른 정정을 바란다"며 "오는 29일까지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희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 미디어감시단 변호사는 "방통심의위에서 일어난 민원인 불법사찰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 변호사와 힘을 합쳐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경변 미디어감시단은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친민주당 성향 거대권력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정미디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동생은 취재진에 "형과 함께 일하는 후배가 민원을 내라고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 신청을) 형님이 부탁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 부탁은 아니고, 아는 지인이. 이름은 얘기 못 드리는데 이런 이런 게 있다. 돌고 있다. 니가 한번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뭐 그러지 이래 놓고. 소위 그(형) 정도 레벨이면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요"라고 했다. 또 그는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수련원의 직원과 강사들에게도 방통심의위 민원 신청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공익신고자들(탁동삼·김준희·지경규 씨)은 '구글링'을 통해 민원인들이 류 위원장과 이해관계에 놓인 인물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민원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류희림'과 함께 검색한 결과라는 얘기다. 부고 기사, 류 위원장이 직전에 재직하던 회사의 이메일 등이 나타나 해당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들은 "범죄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범죄 사실을 묻는 국민의 질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당당하게 나섰다. 우리만큼 당당하다면 류 씨도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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