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 2인이 심의 과정을 숙지하지 못해 제재 수위를 사무처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연출됐다. 6기 방통심의위는 출범 첫 방송심의에서 중징계를 예고했다.
‘도둑 호선’ 논란 속에 출범한 6기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첫 방송심의에 나섰다. 5기 방통심의위 허연회·김우석 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3인 체제 6기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심의 안건으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2023년 5월 15일 방송분)가 상정됐다. '진행자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마치 공작에 가담했던 것처럼 허위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 접수일은 같은 해 5월 17일이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가 적용됐다.
전체회의 참석 위원 5인 전원 의견으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거치는 절차다. KBS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10일 폐지됐다.
지난달 23일 위촉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에게 제재 수위를 묻는 모습을 나타냈다. KBS PD 출신인 김정수 위원은 사무처에 해당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 중인지 물었다. 사무처가 폐지됐다고 하자 김 위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면서 “(방통심의위 제재 중)VOD를 제한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종영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사무처는 “프로그램이 폐지됐어도 동일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큐시트가 있기 때문에 주진우 씨가 즉흥적으로 혼자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PD나 작가들이 구성하는 내용에 담겨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험상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래야 다른 프로그램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강경필 위원은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제재를 한다면 제재 종류는 뭐가 있나” 등을 물었다. 이에 사무처 직원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이고, 법정제재를 결정하기 전 의견진술 청취 절차가 있다”면서 법정제재 종류를 설명했다. 법정제재 수위는 주의·경고·관계자 징계·방송 프로그램 중지·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강 위원은 “프로그램이 없어진 마당에 과징금이 제일 강한 수위의 제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행자가 즉흥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제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의견진술을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치명적인 보도였기 때문에 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결국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어 방송사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심의를 주문했다. 이는 지난 5기 방통심의위에서 논란을 일으킨 ‘신속심의'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류 위원장은 KBSN 스포츠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사무처에 “케이블채널이지만 공영방송 채널의 아나운서가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KBSN은 지난 3일 문제적 발언을 한 해당 캐스터를 즉각 대기발령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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