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도둑 연임’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 없이 방송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같은 심의 강행은 9인 합의제 기구를 무력화하는 꼼수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방송소위 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법정제재를 내릴 경우 절차적 하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26일 홈페이지에 '주간 일정'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6일 연합뉴스는 30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임기가 남은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대통령 몫으로 새로 위촉된 류희림 위원장·김정수·강경필 위원이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송소위와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별도의 소위 없이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고, 통신심의소위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는 위원을 새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를 제외한 방송·광고·통신심의소위는 위원 5인으로 구성·운영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정 제재가 있는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각 5명 정원인데 전체회의 인원과 같기 때문에 굳이 소위를 열 필요 없이 바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월 2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소위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역사상 소위 구성 없이 전체회의가 방송심의·의결을 도맡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국회의 방통심의위원 추천이 지연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운영으로 풀이된다.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과정이 위법하다는 야당이 후임 방통심의위원 추천에 나설지 미지수이다.

류 위원장은 연임 일성으로 “방통심의위 심의는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는 "더 집요하게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해석을 낳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