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인용한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2024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건수는 각각 1건이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16건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돼 490건이 처리됐으며 인용된 것은 36건(7.3%)에 불과했다. 신고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0.9%), 2024년(0.8%)에는 인용률이 1% 미만으로 급락했다.

최근 5년간 권익위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 등 처리 현황 (참여연대 제공)
최근 5년간 권익위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 등 처리 현황 (참여연대 제공)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후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25일로 법정 처리 기한인 최대 90일을 훌쩍 넘겼다. 2023년에는 보호조치 처리 기간이 평균 180일에 달했다. 쿠팡 '블랙리스트'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인은 지난해 3월 7일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으나 1년 1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2일에서야 권익위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 공익제보자들을 불이익조치에 놓이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책임감면 신청 인용률은 5년간 13.8%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신고자를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116건 가운데 단 16건만 인용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인용률(61.5%)의 1/4 수준이다. 권익위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경을 요구한 이후 그 결과를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 지원 건수도 감소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제도로 2018년(공익신고자 보호법)과 2022년(부패방지권익위법)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됐다. 현재 권익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권익위를 통한 공익신고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 건수는 2021년 31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감소했다.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변호사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신고 비중이 낮은 것은 해당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권익위가 지원 사업의 홍보와 운영에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 공익제보 사건 등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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