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진술 불일치’라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 송부했다. 이로써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규명은 불가능하게 됐다. 오는 22일 임기 종료되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봐주기 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방통심의위 공익신고자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통심의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이 명백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은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해 9월 8일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MBC 심의에 앞서 사무처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윤 대통령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당일 정 위원을 해촉했다.

또 권익위는 해당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류 위원장은 당시 민원 사주 의혹이 일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양천 경찰서는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으나, ‘민원사주’ 사건 관련 수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류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2일까지다. 그러나 류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MBC는 3일 기사 <방송으로 '누나 식당' 홍보 논란‥류희림, 뭐라고 답했나 봤더니>에서 “류 위원장은 최근 인사 검증 관련 동의를 요청받은 상태로 알려져,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임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연임 의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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