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10일 오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제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노동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4개 부서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또 직원 3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핸드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방통심의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제공 사진)
10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방통심의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제공 사진)

류희림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건을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통심의위 민원실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경찰은 같은 달 방통심의위 직원 12명을 비롯해 해당 의혹을 취재한 기자, 공익제보자 변호인 등 15인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반면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원사주 의혹'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준희 방통심의위지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방치 경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원사주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임박했다”면서 “이 수사는 류희림 씨가 직접 민원을 넣었던 가족과 통화를 했는지만 확인하면 그만인데, 이 간단한 것을 왜 안 했나. 제보자 색출 수사의 반만큼이라도 수사 역량을 투입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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