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비율은 약 10%에 불과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불복 소송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13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152건을 대상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중 52건에서 보호조치를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5건(10.4%)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보호조치 미이행 사유는 행정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건, 행정소송 9건, 단순 미이행 2건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0건은 미이행 사유와 위원회 조치사항이 파악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 결정일로부터 2년간 해당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 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에 한해 부과할 수 있는데 권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권익위의 직무유기이자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권익위의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76건 가운데 27건(35.5%)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공익제보자 약 10명 중 3명이 보호결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등에 의한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 중 14건(51.9%)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부패 신고가 증가하면서 보호제도 신청 건수는 늘었지만 많은 공익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 및 조사·수사·쟁송 등을 겪고 있다. 2020년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7인은 나눔의집 측으로부터 4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불기소 처리됐다. 피신고인의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조력자나 협조자, 주변인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익위는 참여연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소송 관련 실태와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권익위는 피신고인의 고소·고발 남용 문제에 대해 "관련 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 조항과 구조금 관련 조항을 통해 조사·수사·쟁송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들은 신고 이후 보복성 소송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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