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위원장·소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하는 회의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장·소위원장이 다른 위원 발언 시간을 정하고 제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심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형적 위원 구성, 야권 추천위원 업무배제 논란에 이어 이제는 야권 위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미디어스는 방통심의위 전략기획팀이 최근 준비한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수했다. 전략기획팀은 지난 25일 각 부서에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며 부서 의견 접수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두 개정규칙안의 골자는 방통심의위원장·소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회의 규정에 추가했다.   

방통심의위원장·소위원장의 판단만으로 다른 위원을 제지하거나 회의를 중단·폐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위원장은 위원이 회의장에서 이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규칙안은 방통심의위원들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의 행사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거나 함부로 발언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방통심의위 전략기획팀은 위원의 발언시간 조정에 관한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회의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은 국회법을 준용했다. 전략기획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입각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갈무리

류 위원장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윤성옥·김유진 위원이 '민원사주' 의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편파 구성·심의 논란 등에 대해 질의하자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은 의미가 없다"며 회의를 종료하고 퇴장했다. (관련기사▶'입틀막'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도 중징계)

현재 방통심의위는 김유진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위원이 류희림·김유진·문재완·이정옥 등 4인이 되는 위법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유진 위원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원은 국회의장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 대통령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하고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김유진 위원 후임 보궐위원인 이정옥 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임명해야 위법 상태가 해소된다. 

김유진 위원은 해촉되기 전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 소속이었다. 그러나 김유진 위원은 해촉효력 정지 이후 방송심의 업무에서 배제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8일 김유진 위원을 광고심의소위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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