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으로 신고된 지 1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주요 참고인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일 주요 참고인 1명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방통심의위 직원 4명 중 2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명도 이달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0일 류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면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 위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등이 업무방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1년 만이다. 당시 민주당과 류 위원장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민원인 유출 사건’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논란이 일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방통심의위 직원 12명, ‘민원사주 의혹’ 취재기자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반면 양천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만 한 차례 진행하는 것에 그쳐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양천경찰서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더 류 위원장을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가 방통심의위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사 결과를 회신받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류희림 셀프 면죄부’ 비판이 일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송부했다. 반면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제기한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들을 서울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지난 7일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더해 ‘민원사주 의혹 사건’ 셀프감사를 주도한 방통심의위 감사실장이 1급으로, 위원장 부속실장이 3급으로 승진해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부역자에 대한 포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권익위의 ‘민원사주 의혹 판단 불가’ 결정에 반발해 지난 1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부패행위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것은 물론 연임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기존 결정을 철회하는 한편, 류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있고, 방통심의위가 다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사건을 부디 다시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가 '민원사주 의혹'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맡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류 위원장)이해충돌 소지에 대해 판단을 않고, 다시 방통심의위에 사건을 송부해 ‘류희림 셀프 면죄부’ 발부 조치를 했다”면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방통심의위) 감독 기관이 불명하다면, 적어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실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냈어야 한다”면서 “(권익위가) 방통심의위에 ‘셀프 면죄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은, 직권 남용 소지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방통심의위) 공익신고자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법 위반이다. 공익신고자는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때 형벌 등에 감면, 면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수사 기관에 보낸 것은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 결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방심위로 송부한 것이고,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공익신고 하기 전에 사실관계가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어서 별도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회의록도 제출하고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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