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방송평가위원, 방송언어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수단체 대표가 '청부 민원'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부 민원' 의혹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들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해 9월 4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방통심의위가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직후 류 위원장 사적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의 관련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청부 민원' 의혹 공익신고서를 보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5시 38분과 5시 55분, 9월 5일 오전 10시 3분경 방통심의위에 MBC '뉴스데스크'(2022년 3월 7일 방송), JTBC '뉴스룸'(2022년 2월 21일 방송), JTBC '뉴스룸'(2022년 2월 28일 방송)에 대한 심의 민원을 접수했다. 미디어연대는 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한 보수단체다. 박 씨는 방송위원회(현 방통위) 출신으로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심의2국장, 권익보호국장을 지냈다.
박 씨는 같은해 10월 20일 방통위 '제13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방통심의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에 각각 위촉됐다. 이에 보수단체 대표가 방통위·방통심의위 외부 위원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방송평가위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라디오·위성방송·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점수를 발표한다.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이 반영된다. 통상 40%의 비율이 반영된다.
방송언어특별위는 방송언어 순화와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월 1회 방송언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매년 자료집으로 발간해 유관기관·단체 및 사업자 등에 배포한다. 방송언어특별위의 권고는 방통심의위 심의·제재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방통심의위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다.
뉴스타파는 박 씨의 민원을 '복붙 민원의 발화점'이라고 보도했다. 박 씨의 민원 전까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보도와 관련한 민원은 보도 이후 1년 6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 씨의 민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방통심의위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한 이후 진행됐다.
뉴스타파는 "박 씨가 민원을 신청한 직후부터 다음 날인 9월 5일 오전 10시 3분까지 관련 민원이 총 71건 들어왔다. 9월 5일 10시는 바로 방통심의위의 '방송소위' 회의가 열리는 시점이었다"며 "방통심의위는 5일 회의에서 전날부터 쏟아진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기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접수한 민원에서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위원장이었던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냥 보도한데 대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9월 4일~5일 '신학림씨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냥 보도한' 등 기본골격이 같은 민원 43건이 방통심의위에 접수됐다. 이 중 26건의 민원은 미디어연대 간부, 류희림 위원장 가족, 류 위원장이 경주문화엑스포 대표 시절 인연을 맺은 예술단 대표와 그 가족, 류 위원장이 재직했던 YTN 관계자 등이었다.
분석 기간을 9월 4일~18일로 넓히면 박 씨 민원과 중복되는 '복붙 민원'은 124건으로 늘어난다. '사실인 양'을 '사실인 냥'으로 틀리게 적은 것을 그대로 '복붙'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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