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회유, 위증교사 등 드러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6일 사설 <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류희림 ‘청부 민원’ 재조사해야>에서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어겼음에도 류 위원장을 감싸는 데 급급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식 전 방통심의위 종편보도채널팀장(현 강원사무소장)은 본인이 직접 류 위원장에게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양심고백했다. 이전까지 장 전 팀장은 류 위원장에게 친인척 민원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장 전 팀장은 보고 이후 류 위원장이 본인에게 ‘잘 찾았다’고 말했으며 권익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뒤에는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장 전 팀장은 번복한 이유에 대해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수사기관(출석) 이전에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정 전 팀장의 고백으로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무너졌다”면서 “즉각 재조사에 나서고, 경찰도 청부 민원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심의 업무를 맡은 방심위가 내부 심의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권력 비판 보도를 징계한 건 언론자유를 훼손시킨 폭거”라면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류희림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류희림 위원장의 범죄행각은 감출 수 없는 지경”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검찰, 경찰, 권익위,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류 위원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당장 실시하라”면서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국회는 류 위원장과 측근들이 저지른 위증을 고발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류 위원장은 비판언론을 겨냥한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로 방통심의위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면서 “민원사주 주범으로 지목된 류 위원장은 혐의를 덮기 위해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수사의 칼날이 공익제보자를 향하는 사이 류 위원장은 여권 추천 위원만 모인 기습 비공개회의에서 도둑호선으로 날치기 연임됐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본인의 가족과 지인이 신청한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 중징계 의견을 냈다. 친인척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몰랐다는 류 위원장은 오히려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고발에 나섰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방통심의위에 이첩했다. 방통심의위 감사실은 지난달 7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사건은 종결처리됐다. 현재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과 주요 참고인 1인에 대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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