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EBS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반면, '공영방송 흔들기' 강제수사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30일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성명을 내어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공영방송 EBS가 아니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민주당은 청부 민원으로 민간독립기구 방통심의위를 정권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장을 지난 1월 고발조치했으나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으로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동원한 희대의 청부민원 사건을 저지른 류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류 위원장은 오히려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류 위원장 고발 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통심의위 민원상담팀과 전산 서버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민주당 고발 건을 이첩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 색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고발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는 수개월 간 조사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다. 류 위원장은 임기 두 달을 앞두고 내달 중순 미국 해외 출장을 나간다. 

​이동관
​이동관 "방심위 조치 예정" 발언 이후 쏟아진 민원, 왜? (MBC 뉴스데스크 12월 25일 자 보도화면 갈무리)​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총선 민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총선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앞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와 똑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유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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