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임기는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방문진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내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라며 "더욱이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 위법적 이사 임명-MBC 사장 해임-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권력에 경고를 보냈다. 지난해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런데도 방통위는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정으로 공영방송 MBC가 권력으로부터 비로소 독립해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남길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KBS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한 것으로 KBS·방문진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셈이다.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전임자'로 규정됐다.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호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신청 각하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와 선임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추정된다. 후보자 1인당 심사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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