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진숙)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재판이 오는 9일 열린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 3인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심문기일이 잡힌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 1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공영방송 MBC 장악,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문진과 MBC 경영진 재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해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는 금전보상이나 추후 본안 소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긴급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KBS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했다. KBS·방문진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이다.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호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신청 각하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와 선임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추정된다. 후보자 1인당 심사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를 열면서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규칙상 방통위는 회의개최 2일 이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안건을 정해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1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인 위원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한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2인 위원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한 모습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 안건 통지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남아있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현행법상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이사 선임에 긴급성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가 KBS 이사 7인, 방문진 이사 6인만을 선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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