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되면서 지난 8월 임명된 KBS 이사진의 법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여권 우위의 KBS 이사회는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KBS 구성원들은 법원에서 KBS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KBS 소수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만약 KBS 새 이사 7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그날부터 그들의 임기는 중지된다”고 짚었다.
지난 7월 31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차기 KBS 이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 의결 당일 KBS 이사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전·현직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은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임명처분을 무효화 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이사 7인을 향해 "당신들의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KBS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장 임명과 같은 불가역적 의결을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불법성이 상당하다"며 "지금 당장 사장 임명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현 7인의 다수이사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주요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장 어제만 해도 이들은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수 이사들이 사장 후보 최종 3인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를 향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막는 저열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원에서 잇따라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용역깡패나 다름없음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은 “방통위법의 취지를 명료하게 확인한 판결로, 법원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위법적 절차를 통해 선임된 여권 성향 이사들은 KBS에 큰 혼란과 갈등을 낳고 있는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김태규 방통위원 두 사람이 지난 7월 31일 서기석 이사장 등 여권 성향의 KBS 이사 7명을 졸속과 날림으로 추천한 것 역시 그 위법성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여권 성향 이사들은 9월 25일 KBS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직개편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졸속 처리한 데 이어, KBS 차기 사장의 선임 절차에 무리한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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