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진숙)가 11인 KBS 이사와 9인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영방송의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또 기존 야권 추천 이사를 배제해 KBS 이사회 여야 7대4, 방문진 여야 6대3의 구도를 맞췄다.

또 방통위는 여당 몫 이사를 추천·임명하면서 법조인 출신의 야권 추천 이사들을 '전임자'로 표기했다. 조숙현 KBS 이사, 방문진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 이사들을 차기 이사회에서 걸러내 법적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어제(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이사회·방문진 구성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현행 방송법 제47조 제3항은 KBS 이사의 임기에 대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를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 명단이 있다. 이를 통해 현 야당 추천 이사 중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와 임기가 계속될 이사를 구분할 수 있다.
현 방문진 이사 중 야권 추천 이사는 권태선 이사장과 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이사다. 이 중 '전임자'로 표기된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오는 13일 임기가 종료된다. 강중묵·김석환·윤능호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계속한다.
현 KBS 이사 중 야권 추천 이사는 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 이사다. 이 중 '전임자'로 조숙현 이사가 적시돼 오는 31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 이사가 임기를 계속하게 돼 KBS 이사회 역시 여야 7대4 구조가 완성됐다.

방통위가 '전임자'로 표기해 임기만료자로 분류한 야권 추천 이사들의 공통점은 이사회와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권태선 이사장을 제외한 김기중·박선아·조숙현 이사가 모두 현직 변호사다. 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방통위의 해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차기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야권 이사 측의 법적 문제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최장 6개월 정지된다. 이 경우 김태규 부위원장 홀로 방통위를 운영하게 돼 안건 심의·의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영방송 이사 추가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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