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면서 지원자의 당적 보유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다.
또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감사로 이사 공모에 지원한 인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2015년, 2018년 전례가 있어 방문진 감사를 임명했다고 해명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 고발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김영관 기획조정관에게 "선임계획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작업을 했다. 당적 확인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관 조정관은 "결격사유 확인서에 당적에 대해 (지원자)스스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그건 개인이 쓰는 것이고 검증이 아니지 않나. 검증이라 함은 방통위가 책임지고 행정기관, 정당 등에 공문 등을 보내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관 조정관은 "본인 확인 서류를 받았고 당에 당적 결격사유 확인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요청을 한 건가, 답을 받았나. 범죄이력 조회하는데 이력 신청한다고 검증이 끝나냐"고 했고, 김영관 조정관은 "기한을 정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이 거듭 당적 확인 여부를 묻자 김영관 조정관은 "받은 곳도 있고 못 받은 곳도 있다"며 "안 온 곳이 많다"고 했다.
방통위는 민주당으로부터 지원자 당적조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적 조회 회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영관 조정관은 '민주당에서 회신 못 받았지 않나'라는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이 "선서한 증인은 증언하라"며 "민주당에서는 못 받았다 답을 해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답을 안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결국 김영관 조정관은 "국민의힘에서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법 제48조, 방문진법 제8조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KBS·방문진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관 조정관은 "제가 알기로 2018년도까지는 당에 (당적조회 확인요청)문서를 안보냈다"고 해명했으나 노종면 의원은 "2021년 사례에 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한다고 의결했지 않나. 2024년 계획안에 '결격사유 조회' 문구가 있었냐 없었냐"고 재차 물었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KBS·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는 조항을 지키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의원이 "지원자들에 대해 직업별·성별·전문영역별·정치성향별 등의 분류를 한 적은 있냐"고 묻자 김영관 조정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그러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 여성 지원자들도 못 봤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지원자를 감사로 임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특히 방통위는 이사 지원자 중 감사를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국회에 반복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방문진 감사로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전 MBC C&I 부사장)를 임명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성보영 감사 임명 문제를 지적했다. 이사 지원자를 감사로 뽑은 일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방문진 감사는 그동안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분야의 특수성과 행정처리 능률을 고려'해 방통위원 간 협의로 임명해왔다. 이에 대한 방통위 답변은 일관되게 '전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태규 직무대행, 김영관 조정관 등은 2015년, 2018년 이사 지원자 중 감사를 선임한 전례가 있어 이를 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문회 말미에 방통위의 답변이 180도 뒤바뀌었다. 노종면 의원은 "저희가 미리 확인했던 것과 달라 방통위에 재차 확인했다"며 "방통위에서 아니라고, 이사지원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2015년도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관 조정관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저에게 알려온 바에 따르면 노종면 의원 말씀처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맞다"고 인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금 뭐하는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국회에 답변을 하는데 직무대행에게 사실도 아닌 것을 보고하고, 그것을 또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의원은 "(방문진 감사 임명)의결 당시에는 (직무대행에게)보고가 없었다. 참고했다는 전례가 있을 수 없어 명백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영관 조정관은 7월 31일 방문진 감사 임명 의결 당시 '이사 지원자 중 감사를 뽑은 전레가 있다'와 같은 보고를 이진숙·김태규 방통위원에게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1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 김영관·김태규 증인이 국회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짓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에 따라 후속조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저로서는 조작했다고 밖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그렇게 보고받고 판단했다' 말씀드린 것이다. 부하 직원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김영관 조정관은 "제가 그동안 답변해 온 것을 보면 그런 의도로 답변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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