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MBC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7월 31일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임기는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MBC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무엇보다 ‘7월 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 번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을 MBC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MBC 관계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또 예상되는 모든 음모에 맞서 MBC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배가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