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한 것을 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공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임명 10시간 만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다음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이 처리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의 후임 이사 선임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신입사원 선발 절차가 중단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공적인 약속이다. 임기가 끝나면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는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인 체제가 됐다”며 “민주당이 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15년간 ‘2인 의결’은 전례가 없고, 야당과 언론이 계속해서 2인 체제를 지적하니 임명 당일 의도적으로 이사 추천 의결을 강행한 고의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린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MBC도 외부의 힘으로 무너질 때다’라고 발언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런 피청구인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 공백을 헌재 상황과 비교하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원 문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해결됐다. (재판관이) 보강됐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웠다”며 “헌법재판관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통위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정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판단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통지하겠다”고 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 도중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법 23조가 규정한 심판 정족수 ‘7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가 늦어졌다. 헌재가 이 위원장 측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의 변론이 계속되다가 작년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8인 체제’가 됐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5개월 반만이다. 최종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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