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야권 추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들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야권 방문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방송4법'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즉시 재항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날 방문진 야권 추천 권태선·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이사는 환영 입장을 내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고법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의 결정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서 제대로 된 심의·의결도 없이 방문진 후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들은 "법원은 2인 체제에서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함으로써 문제점을 더욱 명료하게 지적했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은 정치적 다원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된 방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정부에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원의 판단이 거듭되고, 나아가 더욱 명료해지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정상화하고,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4법의 개정 문제에도 머리를 맞대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의 비정상적 체제를 차단하기 위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7월 31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방문진 이사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함으로써 방문진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문진법상 이사들의 권리가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 임명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임명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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