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야당의 방통위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반발한 김태규 직무대행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효력정지 결정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단정한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나와야 위법성이 판단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가처분 재판을 사례로 들어 "2인 체제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이 사례로 든 가처분 결정문에 '2인 체제 위법성 문제 여지'라는 대목이 있다. 김 직무대행은 판사 출신이다.

8월 30일 김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방위의 위법한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시켰다며 "그냥 이지메('집단괴롭힘'을 뜻하는 일본어)라고 말하고 싶다", "최소한의 예의·배려가 없다", "국민의 대표라고 권위 운운"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8일 야당 주도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를 제안한 이유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며 "정이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 적법성 확인 판례'가 YTN 사영화(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그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일일이 판결 하나하나를 확인하지 않고 그런식의 이전 판결들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인 판례를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저는 그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방문진 건(가처분 결정)과 똑같다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판례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글쎄, 판례라고 표현하기 부적절하면 법원 판결에 대한 이전 선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며 "판례라는 게 꼭 대법원 판례만을 한정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이 주장하는 '2인 체제 적법성' 판례는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재판의 결과를 말한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규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법원 가처분 결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거론된 것은 서울고법 결정을 포함해 세 차례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보궐이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임명청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규 부위원장 호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신청 각하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심사가 1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일에서야 면접 절차를 폐기하고,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당적보유 여부조차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KBS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해 KBS·방문진 이사 구성을 완료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KBS·방문진 이사의 임기에 대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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