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1심 판결로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 시도가 거듭 확인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방통위의 김 이사 해임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강행됐다. 당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가 법원의 '해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김 이사 해임에 나섰다.
방통위가 제시한 김 이사 해임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MBC 사장 부실 검증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파견 등이다.
김 이사는 ▲MBC 경영손실은 이사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등의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법원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대법원 판결 무겁게 받아들이길"
- "법원, 방통위 2인체제 불법성 판단 더욱 명료해져"
- 법원에서 또 확인된 '2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불법 선임
- 방문진 여권 이사들, 권태선 이사장 교체 시도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발목잡은 '전임자' 갈라치기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방송장악 저지 원천은 시청자"
- 이진숙·김태규의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 기형적 방통위의 출발점 이상인 직대
- 방통위 '방문진 이사 해임효력 정지' 항고 또 기각
- 이동관, 방문진 이사교체 연이은 제동에도 "해임사유 차고 넘쳐"
- 방통위 방문진 이사교체 또 제동…김기중 이사 해임효력 '정지'
- 법원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유
- 이진숙 방통위, 법원 판결 또 불복…새 정부 출범 후 2번째
- '2인 의결 불법' 법원 판례 무시하는 이진숙의 아전인수
- 이진숙, '2인 방통위 의결 위법' 판결 또 항소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이진숙 기피신청 셀프 각하 한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