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1심 판결로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 시도가 거듭 확인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의 김 이사 해임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강행됐다. 당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가 법원의 '해임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김 이사 해임에 나섰다.  

방통위가 제시한 김 이사 해임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MBC 사장 부실 검증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파견 등이다.  

김 이사는 ▲MBC 경영손실은 이사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등의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법원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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