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진숙)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정지·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방통위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 3인이 가처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통위의 밀실·졸속 심사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1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어제(7월 31일) KBS 이사 7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KBS 이사 4인, 방문진 이사 3인을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KBS·방문진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이다.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호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신청 각하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원고들은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공영방송 MBC 장악,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문진과 MBC 경영진 재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해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는 금전보상이나 추후 본안 소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긴급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방통위설치법상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한 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셀프 각하'된 점 등은 방통위설치법 위반과 행정주체의 흠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들은 ▲방통위원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한 점 ▲이전과 달리 후보자 면접 절차가 생략된 점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심사가 불과 1시간만에 이뤄진 점(후보자 1인당 심사시간은 42초가량) 등을 거론하며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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