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적 추천 논란이 제기된 KBS이사 7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번 탄원서에 KBS 직원, 일반 시민 등 모두 2,200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을 정지시켰다. 같은 재판부가 이번 KBS이사 7인 추천·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재판을 맡았다. 방통위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 주목된다.

탄원서를 제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현 방통위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핵심인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진 본연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라는 주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S본부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방문진 이사 효력 정지를 포함해 세 차례다.
KBS본부는 “앞으로도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진행된 이사 추천의 효력을 중지하는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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