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를 판단하는 가처분 재판부에 관련 회의록·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는 방통위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국회는 물론 법원에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1인 체제'와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국회·법원에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록·속기록 존재에 대한 의문이 야당에서 제기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박선아 증인(현 방문진 이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지금 (방통위와)소송 중인데, 재판부를 통해 (7월 31일 방통위 전체회의)회의록·속기록을 요청했냐"고 질문했다.
박선아 증인은 "저희는 심의의결서, 회의자료 등 4가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조인철 의원이 방통위의 제출 여부를 묻자 박선아 증인은 "(방통위 측이)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못 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지난 5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는 19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박선아 증인은 "지금 방통위는 회의록·속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근거로 회의운영 규칙을 들고 있다. 김태규 위원의 경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박선아 증인은 "자료 공개에 있어 '공개', '제출'이 있고 낮은 단계로 '확인' 절차가 있다"며 "확인조차 일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회의록·속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한테 못 드리는 걸 법원에 보내냐"라며 "당연히 안 낸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유리해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을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제 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자료제출 거부 근거는 '1인 체제'와 '회의운영 규칙'이다. 방통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열릴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료의 제출도, 설명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안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상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20조 2항은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속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방통위에 회의록·속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인철 의원은 "속기를 할 만한 것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83명(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토론한 게 없을 것"이라며 "선임 과정에서는 투표만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속기가 있겠나"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둘 중 하나다. 숨길 게 많아서, 불리해서 법원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이거나 없거나"라며 "회의결과만 보도자료에 나온 정도로만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회의록·속기록 '초안'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 간부들의 국회 증언을 종합하면, 이진숙·김태규 두 위원은 아무런 논의와 의견조율 없이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들을 뽑았다. 간부들은 두 위원이 의견이 불일치해도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7~8차례 투표를 반복했으며 결국 9인 명단이 나오지 않아 6인만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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