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2일 전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 하루 만에 심문기일을 잡았다.

장윤미·서정욱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MBC 이사 후보 3인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방문진 이사 지원자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9일로 잡았다.
이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KBS 이사 7인 추천과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을 강행했다. 면접 심사는 없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가 이날 5시에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는 2시간도 안 돼 80여 명의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를 심사한 것이다.
이들 변호사는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일인 12일 전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2~3일이면 충분하다”며 “(심문 기일이)9일에 잡혔기 때문에 12일 전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고 12일 전에 심문기일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도 “(재판부가)정말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서가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보통은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공지하는데, 급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현 방문진 이사 임기가)12일 종료되고 법원이 빨리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해 두 변호사의 판단이 갈렸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일단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법원이 갖고 있다. 또 방통위가 (방문진)이사 9명 중 6명을 사실상 입맛대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이사 선임은 (방통위원들이)이력서와 경력을 보고, 면접까지 해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런 것이 다 생략된 것”이라며 “법원에서 ‘상당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서 이번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냐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이사진을 선임 했는데, 83명의(지원자를) 심도 있게 심사할 물리적 시간 없었다”며 “기계적인 (이사 선임)형식만 차용했다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방송의 전문적 영역에 일일이 판사가 개입하기보다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사례가 많다. 효력정지가 되면 대혼란이 온다”며 “이렇게 속성으로 심사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지만, 법에 면접하라고 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코너 ‘홍사훈쑈’에서 “인용 가능성이 꽤 있다”며 “지금 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까지잖나, 이번 가처분 같은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명백하잖나”라면서 “타임테이블상 불가능하다. 신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된 시간이 나오고 회의를 소집해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시간이 나오잖나. 법원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80명이 넘는 신청자를 어떻게 추렸나, 심문 과정에서 물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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