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차기 이사들의 임기 시작일을 미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법원에 심문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의 목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다. 즉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기 시작 이후의 가처분 재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와 행정12부는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재판의 심문기일을 9일에서 19일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정지시켰다. 차기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시작일은 13일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차기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정지돼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어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의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8월 19일로 연기했다"며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방통위는 심문기일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8일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과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 3인이 평등권·임명기대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1일이다. 또 방통위에 의해 '전임자'로 규정된 현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3인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 5일이다. 

이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하루 만에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속도전'과 비교된다. 방통위가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 83명을 심사하는 데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됐다. 1인당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공모 당시 '필요하다면 면접을 실시하겠다' 공지했으나 선임 당일 면접 절차를 폐기했다. 

또 방통위의 심문기일 변경신청은 현 방문진 이사 3인의 가처분 신청과 충돌한다. 이들의 임기가 1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9인 중 6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야권 추천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을 들고 있다. 법제처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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