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KBS 이사 선임 효력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이 한 달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장 교체의 중요한 시기”라며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KBS 이사회는 23일 사장 임명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야권 이사 5분이 새 이사 효력 정지와 임명정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지금 한 달 넘게 (판단이)나오지 않고 있다. 평균적인 고법 판단이 나오는 게 세 달 정도이긴 하지만, 많은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태 민주당 의원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태 민주당 의원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장 의원은 “KBS 이사 선임 과정에 이어 위법한 사장 선임 과정까지 다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울고법이 이런 방통위의 기피신청에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열심히 심리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평상시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장 교체 시기”라며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의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 14부는  ‘KBS 이사 추천·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인 행정 12부에 대한 방통위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기피 신청 항고심은 서울고법 제9-2행정부에 배당됐으며 한 달여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7일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과 조숙현 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임명처분 무효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행정12부에 배정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틀 뒤인 행정 12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12부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KBS 이사회가 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야권 추천 이사 5인(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KBS 이사회가 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야권 추천 이사 5인(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11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 중 7인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항고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의 신임 이사 7인을 중심으로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규모 조직개편’ 강행한 것에 이어 사장 선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KBS 이사회는 오는 23일 면접 심사를 거쳐 사장 임명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장 후보자는 김성진 KBS 방송뉴스주간, 박민 현 KBS사장, 박장범 KBS <뉴스9> 앵커다. 박민 현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KBS 구성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는 첫 본안 판결이 나오자,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조치를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8일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KBS 구성원 600여 명이 연차투쟁과 '단체협약 쟁취 공영방송 사수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지난 18일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KBS 구성원 600여 명이 연차투쟁과 '단체협약 쟁취 공영방송 사수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내어 “KBS 소수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만약 KBS 새 이사 7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그날부터 그들의 임기는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이사 7인을 향해 "당신들의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KBS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장 임명과 같은 불가역적 의결을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불법성이 상당하다"며 "지금 당장 사장 임명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법의 취지를 명료하게 확인한 판결로, 법원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위법적 절차를 통해 선임된 여권 성향 이사들은 KBS에 큰 혼란과 갈등을 낳고 있는 사장 선임 절차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위한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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