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7월 31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방문진 이사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함으로써 방문진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이다.

'전임자'로 분류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문진법상 이사들의 권리가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 임명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임명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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