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기각 판결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 의결을 강행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기각은 헌법재판관 의견이 4 대 4 동수로 갈려 정족수 미달로 결정된 것이다. 가령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에서 인용 5인, 기각 3인으로 갈려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이 역시 헌재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다.

23일 이진숙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복귀 이후 어떤 업무부터 처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장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헌재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뭐 4 대 4라는 숫자를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법에 대해 이런 심판을 해 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곳이 바로 헌재"라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숫자가 4 대 4든, 5 대 3이든 탄핵 관련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에 헌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2명의 위원만으로도 행정부에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재가 했다. 개인적으로 참 보람이 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은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자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편에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인용에 대한 방통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다.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8-2부는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의 헌법침해 행위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정의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 적법·불법을 판결할 권한은 법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있다. 헌재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 '파면'을 결정하는 역할이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은 심판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탄핵 결정의 기준을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가운데 8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진행, 4(인용) 대 4(기각) 의견으로 기각이 결정됐다.

탄핵을 인용한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강행은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자유를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입법자(국회)가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사무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했다며 2인 체제 방통위는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 상태이어야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의결 정족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따라 적법한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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