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5개월여 만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4로 갈렸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결정 정족수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인용 의견을 내야 이 위원장의 파면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기각 의견으로 최종 기각을 선고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인데, 재판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2인으로도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무복귀를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준 국민들을 생각하며 규제든 정책이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2인 방통위 체제 의결’과 관련해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2인뿐이다.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또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는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 심의, 의결했다.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재판관은 “방통위법 제13조 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항해석에 있어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용 의견 재판관 4인은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사무를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이는 방통위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간섭을 받아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판관석에는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1/311576_218481_5926.jpg)
이들은 “방통위가 다원적 배경을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 방통위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크다. 적법한 의결을 위하여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용 의견 재판관 4인은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이 직무상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이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은)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지원자 서류만 총 1,600장에 달했으나 지원자 1인당 심사 시간이 평균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또 방통위는 지원자에 대한 정당가입 여부, 허위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를 방문진 감사로 임명해 ‘졸속 심사’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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