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변호인이 관심을 끌어당긴다. 방통위가 KBS 이사로 추천한 변호사가 방통위 측 변호를 맡았으며 과거 MBC가 기피신청을 제기한 판사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법률대리인으로 이인철·강민구·손진희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8일 서울행정법원(행정6부·행정12부)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가처분 재판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했다. 

2017년 11월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이인철 이사가 회의 도중 건물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7년 11월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이인철 이사가 회의 도중 건물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중 이인철 변호사는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KBS 이사 7명 중 1명이다. 윤 대통령은 추천 당일 KBS 이사 7인을 임명했다.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방문진 이사 임명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한날한시에 진행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 임명은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졸속 심사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가 변호사로서 자신이 관계된 사건을 변호하는 셈이다. 

또한 이인철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2015~2018년 방문진 이사, 2020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함께 공정언론국민연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민의힘에 지극히 편향적인 활동을 펼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6일 "2020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는가 하면, 2022년 구성된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자문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합류한 바 있다"며 "2023년에는 당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공영방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KBS 이사로서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에도,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결성한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18년 4월 23일 뉴스타파  갈무리
2018년 4월 23일 뉴스타파 갈무리

강민구 변호사는 판사 시절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비판해 MBC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았다. 강민구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1월 퇴직한 후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TV조선은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함께 강민구 변호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MBC는 2020년 10월 ‘검언유착’ 정정보도 소송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강민구 부장판사가 SNS 등으로 MBC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민구 부장판사는 사법연구 기간을 마치고 2020년 8월 언론 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민사13부로 복귀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복귀 직전 페이스북에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야만 사회가 되고 있다"며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하여 무슨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계획한 작전대로 프레임을 국민에게 전파했다"고 썼다. 

강민구 변호사는 '장충기 문자'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 뉴스타파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삼성제품 홍보활동을 알리거나 인사를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어 재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2019년 1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맡으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2018년 11월 강민구 부장판사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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