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위법성이 또 확인된 것이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원심의 결정에 문제가 없어 더는 심리를 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1·2심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설치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스 질의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방문진 이사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6인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방문진 이사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전임자' '후임자'로 특정해 임기만료 이후에도 잔류할 이사를 임의로 정해 방문진 이사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전임자'로 분류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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