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권이 MBC 사장 교체 명분으로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MBC 경영 실적, 시청률, 신뢰도는 흠잡을 수 없는 상황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도 법원에서 모두 집행정지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JTBC <오대영 라이브> 인터뷰에서 'MBC 인적 구성 교체는 언제쯤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법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에서 다퉈라' 한다면 MBC에 대한 무지막지한 방송장악은 좀 미뤄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 법원 판단에 의해 이사회가 권능을 가지게 된다면 곧바로 MBC 사장 교체를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갈 텐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통 사장이 교체되면 제일 문제삼는 게 경영 악화다. 그런데 지금 MBC는 경영 상태, 신뢰도, 시청률 추이가 좋은 편"이라며 "(또)사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사장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을 가지고 MBC 사장 교체를 시도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임기는 지난 1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가처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시켰다. 이르면 오늘(23일), 늦어도 26일까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MBC는 올해 상반기 18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흑자 달성이다. 올해 상반기 MBC 본사의 지상파 광고 점유율은 1998년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지상파 전체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350억 원가량 감소했다. MBC는 광고·협찬·유통 수익이 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광고 확대 편성, 가상광고·간접광고 수익 증가, 유튜브 마케팅 성과 등이 흑자 배경으로 거론된다.
MBC는 최근 각종 조사에서 언론 신뢰도·선호도·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언론사' 선정, 한국갤럽 뉴스 채널 선호도 조사 3분기 연속 1위, 시사저널 '2024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부문 영향력·신뢰도·열독률 1위 등이다. 안형준 MBC 사장은 지난 1일 "대내외적으로 MBC 지배구조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달 30일 방통심의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총 17건의 무더기 법정제재가 모두 집행정지됐다.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 법정제재는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항이다.
특히 법원은 MBC의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김만배 음성파일) 인용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를 정지시키면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MBC <PD수첩>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 징계를 받았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PD수첩' 법정제재 집행정지 결정문에 '(집행정지는)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동안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 MBC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들은 소송에 대비해 편성된 3억 원의 예산을 전부 소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의 무더기 '입틀막' 법정제제로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바이든-날리면')를 정정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증명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면서도 MBC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음성 감정 결과는 '감정 불가'였다. 외부 전문가는 음질 등의 문제로 인해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 쪽팔려서 어떡하나" 등 윤 대통령의 욕설 비속어 사용을 사실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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