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이사회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하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도 이사장 교체에 나섰다.
이는 야권 이사들의 직무유지 정당성을 흔들어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의 이사 임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 방문진·EBS 이사회는 야권 우위 구도로 이사장 교체는 쉽지 않은 문제다.

방문진은 11일 오후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임시 이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한다. 여권 추천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가 제안한 안건으로 권태선 이사장 교체 논의가 주된 목적이다.
지난 10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김병철 이사는 "회의 전 이사장 호선을 논의해야 한다. 절차 부분은 지켜갔으면 한다"며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차기환 이사는 권태선 이사장을 내리고 임시 이사장직을 두어 이사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이 11일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자 여권 이사들은 반발했다. 차기환 이사는 "(권태선 이사장이)이사회를 소집·진행하는 과정이 적법하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사는 임기 3년, 이사장은 이사들이 호선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사장 임기는 이미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이사는 "이사장 선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내일 논의하자는 데 이견이 있다"면서 "차수를 변경해 안건을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여권 이사들의 주장은 강중묵·김석환·윤능호 이사가 번갈아가며 임시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의 지위는 행정법원에 의해 임시로 연장된 것으로 정식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방문진 이사 9인은 야권 추천 6인, 여권 추천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전임자-후임자 갈라치기'였다. 방통위는 9인의 방문진 이사 중 6인을 임명했다.
나머지 방문진 이사 3인은 추천·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이사 중 강중묵·김석환·윤능호 이사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를 '전임자'로 규정해 임기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이사들의 직무수행권이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방문진법 제6조 제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3항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의 임김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이사는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이사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한편, EBS 이사회(이사장 유시춘)는 오는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8기 EBS 이사회 임기 만료 및 직무수행 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대책' 안건을 상정·심의한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이번 EBS 이사회는 여권·한국교총 추천 이사 4인(강규형·류영호·신동호·이준용 이사)이 유시춘 이사장 교체를 시도하기 위해 소집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EBS 여권·교총 추천 이사들, 이사장 교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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