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최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3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3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사를 선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가 원고들의 이 위원장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의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지원자 서류만 총 1,600장에 달했으나 지원자 1인당 심사 시간이 평균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또 방문진 이사 6인만 임명하고,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을 인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은 방통위의 밀실·졸속 심사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면서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0일 법원이 김기중 이사 해임을 취소하자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불복, 항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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