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은 MBC 프로그램에 집중됐다.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이어가 월권심의 비판이 쏟아지는 이번 선방심의위는 현재까지 MBC에만 16건의 법정제재를 내렸다. 선방심의위원 2인이 공언련 출신이다.

18일 한겨레 기사 <[단독] 선방위 정당·단체 민원 100%, 국힘·공언련이 냈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346건이다. 이 중 개인 민원이 165건, 국민의힘 민원 149건, 공언련 민원 32건이다. 국민의힘과 공언련 민원을 제외하면 정당·단체 민원은 전무했다.
국민의힘 민원의 67%(99건), 공언련 민원의 68%(22건)가 MBC에 대한 민원이다. CBS·YTN 라디오에 대한 민원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은 CBS 라디오와 YTN 라디오에 각각 28건과 12건의 민원을 넣었다. 공언련의 CBS라디오와 YTN 라디오 민원은 각각 6건과 3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민원은 42건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개인 신청 민원이었다.
국민의힘과 공언련의 민원들은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원 취지를 최대로 반영해 안건을 상정하라’는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 선방심의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선거와 무관한 민원은 1차로 걸러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법농단 판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논란 ▲‘바이든-날리면' 보도 중징계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 손준성 1심 실형 등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입틀막 심의’ '정권 심기 경호 심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공언련 출신 선방심의위원들이 공언련 민원을 심의하고 중징계 의견을 내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권재홍(공언련 추천)위원은 공언련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공언련 공동대표를 지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들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인 공언련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했거나 2년 이내에 제직했던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언련은 매주 자신의 홈페이지에 '주간 편파·왜곡 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게재하고 “방통심의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철호 위원은 공언련 소속 단체의 성명서를 토대로 신속심의 안건을 제의하기도 했다. 공언련 소속 MBC 내 보수 성향 노동조합 ‘MBC 제3노조’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런종섭’ 논란을 다룬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패널 발언 시간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로 거의 도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튿날 최철호 위원은 선방심의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최 위원의 안건 제의 이유와 제3노조가 문제삼은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선방심의위는 18일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권재홍 위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한겨레에 “공언련 이사장은 대외업무와 이사회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방송 모니터 등 실무 업무와 회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언련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언련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임자인)정연주 위원장 시절부터 방송 모니터를 바탕으로 꾸준히 불공정·편파·왜곡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를 요청해 왔다”면서 “공언련의 모니터 활동과 방심위 고발(민원접수)은 자체 회의를 거친 것으로 심의위원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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