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인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을 수정했다.
언론노조는 ▲백선기 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권재홍 부위원장(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손형기 위원(전 TV조선 시사제작에디터·TV조선 추천)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최철호 위원(전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국민의힘 추천) 등 5인을 언론인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30일 언론노조는 이미나 위원을 제외하고 김문환 위원(전 SBS 기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을 추가한 피고발인 변경신청서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언론노조는 피고발인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29일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위력으로써 MBC, YTN, CBS 등 각 방송에 대해 선거방송이 아니거나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법정제재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피고발인들의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는 선방심의위라는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으로서 방송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또 해당 방송사들은 피고발인들의 과잉 징계 및 월권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지도, 의견진술, 법정제재 등을 받았는데, 이는 후속 방송이나 보도, 심지어 문제된 방송과 관련 없는 방송에 있어서까지 선방심의위 제재를 걱정하게 만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방송사 업무 전반에 걸친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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