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가 18일 하루에만 MBC에 5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보도에는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MBC는 심의 대상에 오른 보도 20여 건 중 12~15건 정도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반발했지만, 무더기 법정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법정제재 안건 상당수가 대통령실·국민의힘 비판 보도였다는 점에서 '입막음 제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MBC에만 현재까지 총 16건의 법정제재를 내렸다. 

선방심의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6건의 안건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이 중 5건이 MBC 프로그램이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 안건 대다수가 선거와 관련이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 주로 보수언론단체인 ‘공언련’과 ‘TV조선’ 관련 인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지인 등이다.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명단. 주로 보수언론단체인 ‘공언련’과 ‘TV조선’ 관련 인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지인 등이다.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1월 29일 방송분과 2월 7일 방송분은 각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의 특별사면 발표 전 국민의힘 공천 신청 논란’ 등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제외하면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보도 ▲방통심의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중징계 예고 보도 ▲‘고발사주’ 사건 관련 손준성 검사 1심 판결 보도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관련 재판 보도 등으로 모두 선거와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 위주로 다루거나 유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관련기사▶선방위,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등 MBC 보도 무더기 '의견진술')

MBC 측 의견진술자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선방심의위 안건으로 올라온 민원이 20건이 넘는데 12~15건 정도가 과연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25%를 제외한 나머지 건들은 선거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반 방송에 대한 내용인데 과연 선방심의위 안건 대상인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범수 센터장은 “선방심의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MBC에 대한 징계를 확대하기 위한 생각으로 과다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MBC를 상대로 한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오늘 심의에 올라온 안건들의 공통점은 ‘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비판 하는 보도를 많이했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사진=MBC)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사진=MBC)

하지만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 위원)은 “핼러윈 참사(10·29 이태원 참사) 거부권 관련 5개 아이템을 보도했는데, 유가족의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공영방송은 냉정하게 기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기소해 책임을 물었는데 과거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부정적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씌운 것”이라고 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총선 기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박범수 센터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아이템을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부분은 없다"며 "이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있었고, 그것에 대한 거부가 이뤄진 날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사천 논란 보도와 관련해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사천이라고 하려면 윤희숙과 한동훈이 사사로운 인연을 통해 관계를 맺었을 때 가능한데, 이들은 과거에 같이 근무한 적도 없다”면서 “사천이라는 대단히 부정적인 기호를 넣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편파적 뉴스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범수 센터장은 “민주당의 경우 비명횡사·친명횡재라는 제목으로 무수하게 많이 다뤘고, 언급했다”며 “횟수로만 치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논의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문환 위원은 “비명횡사·친명횡재는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윤희숙 사천은 전혀 해당되지 않잖냐”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은 “MBC 입장에서는 심의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저널리즘에서 언론보도는 꼭지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헤드라인도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고 배웠고 가르쳤다”면서 “만약 제가 현역에 있었으면 1차 연구 대상이다. 선거기간 지상파 3사 정도 분석하면 어떤 편향성인지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들 안건에 백선기 위원장을 비롯한 최철호·손형기·김문환·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위원이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내면서 ‘경고’가 결정됐다.

지난 2월 5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월 5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이어 선방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3.1절 가석방 명단 포함’ ‘방통심의위의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결정’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최고 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5일 조정불성립이 결정됐다. 

손형기 위원은 “‘정부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는데, 동부구치소장을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나”라면서 “중앙 부처 정도 돼야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동부구치소장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인데,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좋은 소재였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범수 센터장은 “최은순 씨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것을 모를 리 없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상황에서 ‘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관계자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재’ 보도와 관련해 권재홍 위원은 “가짜 영상이 주는 해악성을 평가절하하는 취지로 방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선기 위원장도 “해당 영상은 ‘페이크뉴스’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영상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있다. 시청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상 자체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짜영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박범수 센터장은 “위원 다수가 (윤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풍자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 “풍자이고 웃자고 한 일에 칼을 드는 것인데, 굳이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가 대통령 관련 영상에 왜 민감한가”라고 반문했다.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갈무리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갈무리

이밖에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모녀, 주가조작 23억 원 수익 논란’을 다룬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윤 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런종섭 논란’을 다룬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경고, 주의, 경고를 의결했다. MBC는 5건의 법정제재를 추가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MBC에 내린 법정제재는 총 16건(지역 MBC 포함)이다. 

선방심의위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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