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된다. 불과 2주 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는 '정부가 최은순 씨 3·1절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MBC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8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심우정)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4인이 법무부 인사이고, 위원 5인은 외부 인사다.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은 법무부 장관(박성재)의 허가로 확정된다. 최은순 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달 일찍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은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안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 등이 확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은순 씨를 법정구속했다.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18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 이달 말 결정>(2월 5일)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보도에서 정부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경우 일정 형집행률(50%)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하고 있고, 여기에 최은순 씨가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불성립됐다.

MBC '뉴스데스크' 2월 5일  보도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2월 5일 <[단독]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보도화면 갈무리

선거방송심의 과정에서 TV조선 추천 손형기 위원은 "'정부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는데, 동부구치소장을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나"라며 "중앙 부처 정도 돼야 정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동부구치소장의 말만 듣고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인데,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좋은 소재였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현 뉴스룸국장)은 "구치소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충실하게 취재했다. 일정한 기준이 된다고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가석방 회의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 취재에 따르면 회의를 거쳐 법무부 상신 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다. 관심이 집중되는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 법무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민원 취지를 최대로 반영해 안건을 상정하라'는 백선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들어간 방송심의 민원을 배정받고 있다. 선거와 무관한 선거방송심의의 대표 사례로 최은순 씨 가석방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여사 호칭' 논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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