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징계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MBC <뉴스데스크>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류희림 방통심의위와 백선기 선방심의위가 서로의 심의 결과를 비판하는 보도까지 심의해 ‘입틀막’을 넘어 언론인들의 숨까지 틀어막는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MBC <뉴스데스크> 4월 18일 방송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뉴스데스크>는 선방심의위가 ‘최은순 가석방 추진’ 보도에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MBC <뉴스데스크>는 “올해 들어 방송심의 선방심의위를 거쳐 MBC에 부과된 벌점은 59점”이라며 “과거 MBC가 2~3년 동안 받은 모든 벌점의 15배”라고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의 제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의 벌점 사항이다.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자성은커녕 마치 자신들이 받은 모든 제재조치가 부당한 탄압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뉴스데스크>는 이정옥, 허연회, 김우석 위원의 제의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으로 방송소위에 상정됐다. 이들 위원 중 이정옥 위원만 방송소위 소속이다.
이날 황성욱 방송소위 위원은 “비판의 근거를 얘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방송은 결론을 먼저 내고 방송을 했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선방심의위와 방통심의위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견진술이나 법정제재를 내리는 것은 본뜻과 달리 또다른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 것 같아서 ‘권고’ 의견”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의결보류를 한 뒤 차기 방통심의위에서 판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에 대한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 비판 보도’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벌점심의 폭탄 보도의 경우,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모두 정부 비판 보도 때문인 것처럼 시청자가 혼동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봐서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법정제재 사안은 아니고 또 저희들 문제가 같이 끼어 있어서 ‘권고’ 의견”이라고 했다.

반면 법정제재를 전제한 의견진술 의견을 낸 이정옥 위원은 “방통심의위에 대한 언급이 있어 전날 담당 팀장과 회피 대상인지 아닌지 의논했다”며 “위원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었다. MBC는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본인들이 제재를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방통심의위 심의가 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는 느낌을 군데군데 나타낸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제재를 왜 받았는지 입장이 없다.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 이 비싼 전파를 써서 보도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은 "이정옥 위원이 사무처 담당 직원과 의논했다고 했는데, 위원이 안건 내용에 문의를 주셔서 전화로 설명 드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정옥 위원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면서 '권고'가 결정됐다.
같은 날 오전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해당 보도가 방송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자 성명을 내어 “백선기 선방심의위가 류희림 방통심의위 심의 비판보도를 중징계 하더니, 이제는 류희림 방통심의위가 백선기 선방심의위 심의를 비판한 보도를 심의하려는 것”이라며 “서로의 탄압행위를 챙겨주는 볼썽사나운 행태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방통심의위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중징계 비판 방송 ▲방통심의위의 ‘윤 대통령 연설 짜깁기’ 접속차단 결정 비판 방송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방송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방심위나 선방위의 심의결과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면 마땅히 언론 비판의 대상일 수 있음에도 류희림 방통심의위와 백선기 선방심의위는 서로의 심의결과를 비판하는 보도까지 심의해 ‘입틀막’을 넘어 언론인들의 숨까지 틀어막는 ‘숨틀막’ 수준의 심의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미 11건의 법정제재가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집행정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희림 방통심의위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입틀막’ ‘숨틀막’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반려견 운전자 동승 위험성' 보도에서 방송사 직원을 일반 시민 인터뷰로 처리한 TBC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다만 해당 보도를 그대로 전한 SBS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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