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에 대해 “끝까지 정권 비판 방송에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방심의위는 사실상 마지막 심의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보도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선방심의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사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선방심의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선방심의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지난 2월 25일 방송분)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선방심의위가 내린 30번째 법정제재며 이중 17건이 MBC(지역MBC 포함) 법정제재다. 

MBC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선방심의위가 끝까지 정권 비판 방송에 심의를 무기로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관계자징계라는 중징계를 또 한 번 내렸다”고 밝혔다.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가 기존 MBC에 내린 징계 7건은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방송은 선거에 임박해 한 보도도 아니고 방송 내용 역시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방심의위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무관한 방송을 심의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선거개입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법정제재 역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취재 방식을 비윤리적 행위인 몰카 함정 취재라고 규정했고 몰카 사건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입장도 전달했다“면서 ”준국가기관인 선방심의위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공권력을 정권 심기경호, 편파, 막장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국민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심의위, 선방심의위가 어떻게 언론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였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면서 “선방심의위는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 CBS지부, YTN지부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 권재홍·최철호·손형기·이미나 선방심의위원을 언론사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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