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출신인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이 공언련의 민원을 심의한 것은 이해충돌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지난달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12일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송부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문'에서 “‘공무수행사인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위반 의혹’ 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2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독 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이 필요해 사건을 방통심의위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피신고자2'는 최철호 전 위원이다. '피신고자1'인 권재홍 위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권익위가 최 전 위원의 경우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회의장 안에서 한 발언이 판단 근거가 됐으며 권 전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2월 19일 공언련 출신 권재홍·최철호 선방심의위원을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이들 위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언련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심의를 회피했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권재홍 전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며, 최철호 전 위원은 공언련 대표 출신이다. 현재 탄핵 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일 최 전 위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0년 선방심의위가 구성된 이래 2건에 불과했던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14건에 달했다.
최 전 위원은 14건 모두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방송사들이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1건으로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최 전 위원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보도 심의 과정에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선물 받은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또 최 전 위원은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민원을 넣은 MBC ’숫자 1‘ 일기예보'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 행정지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보도 법정제재 ▲일기예보에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법정제재 등으로 입틀막 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2일 ’권익위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희 방통심의위지부장은 미디어스에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내린 제재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류희림 씨는 감독기관 대표자로서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람이고, 최철호 씨는 위반자로서 조사를 받고 처분받아야 할 사람인데 토론회에서 서로 축사와 환영사를 주고받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방통심의위·시청자미디어재단 공동 주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환영사와 최철호 이사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출범한 10·16 재보궐선방심의위에 공언련이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한 한정석 위원(전 KBS 플러스 제작본부장)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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