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CBS노조가 ‘윤 대통령 부부·여당’ 비판 자사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쏟아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향해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7년”이라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등은 선방심의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종료한 22대 선방심의위는 CBS 프로그램에 대해 총 4건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의 '김건희 리스크' 침묵 비판 방송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약 비판 방송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윤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비판 논평 <김현정의 뉴스쇼>(경고) ▲‘김건희 모녀 주식수익 23억 원’ 비판 논평 <김현정의 뉴스쇼>(주의) 등이다. 모두 윤 대통령 부부·여당 비판 프로그램이다. 이번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법정제재 대부분이 윤 대통령 부부·여당 비판 방송에 쏠렸다.
언론노조 CBS지부는 13일 성명을 내어 “‘역사’가 될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활동을 종료했다”면서 “‘민원사주’라는 수준이하 방식으로 언론사 입틀막에 앞장섰던 류희림 위원장의 논문지도교수가 선방심의위원장을 맡으면서 애당초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접었던 터였지만, 현실은 ‘상상초월’이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CBS지부는 선방심의위가 이언주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이 출연해 '김건희 모녀 주식 수익 23억 원’ 관련 비판 논평을 한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정제재를 내린 것을 거론하며 “유례없는 여당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상천외’, ‘수준이하’ 심의 기준을 들이대며 CBS 프로그램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방송에서 이 전 의원은 ‘김건희 모녀의 주식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검찰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대선 때) 4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처가가 23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하고 법정제재 ‘경고’를 내렸다. 이후 선방심의위는 CBS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제재 수위를 ‘주의’로 낮췄다.

CBS지부는 “놀랄 일도 아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겠다고 모인 이들이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 ‘심기경호대’를 자처한 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 호칭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생쇼’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CBS지부는 "총선과 직접적 관계없는 김건희의 ‘김’자만 들어가도 법정제재가 당연시 됐고, 심지어 한 선방심의위원은 김건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비유해 사람들의 실소가 터져나오게 했다”고 꼬집었다.
CBS지부는 “선방심의위가 활동했던 지난 5개월은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이자 흑역사라 단언한다”면서 “이들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난도질하며 제작진이 제대로 방송을 만들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는 휴지조각처럼 구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S지부는 “‘화무십일홍’”이라며 “선방심의위의 미쳐 돌아가던 난장이 끝났다. 하나 대한민국 언론을 아비규환으로 만든 책임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소속 MBC·YTN·CBS 노조 대표자들은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 ▲권재홍 부위원장 ▲손형기 위원 ▲최철호 위원 ▲김문환 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BS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미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7년, 적어도 이 7년 동안 CBS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당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선방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MBC, CBS, 가톨릭평화방송 등 방송사들은 제재 불복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근 MBC가 신청한 제재효력 정지 가처분 7건을 모두 인용했다. 방송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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