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회의 공개'가 원칙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산회를 선언하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25일 열린 선방심의위 말미에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은 “(심의가)끝났으니, 언론인들은 좀 나가고 저희 나름대로 의사결정할 게 조금 있다”면서 퇴정을 요청했다. 한 기자가 ‘비공개 사유가 뭐냐, 어떤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백 위원장은 “산회하고 진행하겠다”면서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방청자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백 위원장은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이 긴급적으로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다고 했는데, 바쁘신 분들이 없으면 들어보자”고 말했다. 사실상 회의를 이어나간 것이다.
이날 회의 시작 전 백 위원장은 “15차까지 오는 동안 모든 회의를 공개했다”면서 “오늘 회의 역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선방심의위 안건에 기타 안건은 없었다.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선방심의위는 산회 후 ‘민원인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한겨레는 ‘지난달 20일까지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100%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제기한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통심의위의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민원 및 안건 상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지난 18일 열린 선방심의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선방심의위는 심의 의결이 끝난 뒤 방청자의 퇴장을 요청하고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추가 회의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방심의위는 오는 29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논의가 사실상 회의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선방심의위는 위원장 호선 등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 한해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해 왔다. 또 비공개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초반 비공개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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