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숫자 1 일기예보’ 관계자 징계에 대해 “코미디 같은 결정”이라며 “자신들의 존립 가치를 지워버린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선방심의위는 4일 MBC <뉴스데스크>의 ‘파란색 숫자 1’ 일기예보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중징계인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8번째 ‘관계자 징계’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MBC 의견진술자를 향해 ‘민주당과 특수 관계인 민주노총 소속 구성원이 다수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MBC가 언제 이렇게 망가졌나’고 비난했다. MBC 의견진술자는 ‘MBC는 이번 심의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한다’고 맞받아쳤다.
![MBC [연합뉴스TV 제공]](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04/308455_211668_5326.jpg)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날씨 보도를 특정 정파의 민원 제기를 빌미로 심의 대상에 올린 것부터 언론 흑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MBC는 “거듭 밝히지만, 당일 일기예보는 그날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최저값이 1㎍/㎥이라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가 표시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정보 전달”이라고 강조했다.
MBC는 “선방심의위의 ‘관계자 징계’ 조치에 대해 한 줌의 공감도 할 수 없는, 일말의 설득력도 갖지 못한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제재는 역대 최악의 정치 심의, 편파 심의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재 선방심의위 스스로 자신들의 존립 가치를 지워버린 결정으로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실정법을 흉기로 휘두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가 계속 MBC에 ‘징계’의 낙인을 찍는다면 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지워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치심의위원회로 전락한 선방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누가 징계를 받고, 누가 헌법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법원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MBC 법정제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3.1절 가석방 명단 포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윤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결정’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런종섭' 논란을 다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선방심의위원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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