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운영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선방심의위 위원장에 자신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를 임명하고, 위원 추천권을 공정언론국민연대·TV조선 등 보수진영에 부여해 편파심의 논란을 일으켰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 제재에 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백선기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백선기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선방심의위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방통심의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민규 의원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취임 이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방심의위원을 선임하고, 친 용산 언론인들이 주도하는 공정언론국민연대, 보수언론학회, TV조선 같은 특정 종편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했다"며 "이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비판적인 방송보도에 집중적인 징계를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22대 총선과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의위원장을 맡은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류희림 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다.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의위를 구성할 때 4개 종편사에 추천을 의뢰했다. 그 결과 TV조선 출신 인사가 TV조선 선거방송을 심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학계 몫은 신생 학회인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차지했다. 언론관련 학회를 대표했던 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는 배제됐다. 시민단체 추천은 공정언론국민연대가 행사했다.(관련기사▶방심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박민규 의원은 선방심의위원 추천 기관과 위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천 기관에서 방송사를 제외하고, 방송사 회원 단체나 협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선방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협회·학계·시민단체 등을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활동기간·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로 한정했다. 

선방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정당 당원, 당적을 이탈한 후 1년 미만인 자, 방송사 임·직원, 방송사 퇴직 후 1년 미만인 자 등은 선방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박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방심의위 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 추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박민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박민규 의원실)

지난달 기준으로 MBC가 제기한 방통심의위-22대총선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8건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방통심의위·선방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인용 ▲대통령 전용기 취재진 탑승불허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비대위원장 추대 논의 ▲북한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한 군 대응 ▲제2부속실 신설 검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대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벤틀리 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물고기 사진 ▲방통심의위 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미세먼지 1' 등의 MBC 보도·대담·논평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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