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 90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를 '입틀막' 제재로 언론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한다.
29일 오후 2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심의위 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인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 MBC본부장, YTN·CBS지부장이다. 정부·여당 비판보도에 대한 선방심의위 제재가 조합원인 언론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별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제재한 사례 ▲선거와 무관한 비판 보도를 제재한 사례(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비판, 사법농단 판결 비판 등)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수치 '1'을 파란색으로 보도했다고 제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부당 심의 사례로 고발장에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현재까지 총 29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으며,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13건 의결했다. 제재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 이전 선방심의위의 '관계자 징계'를 모두 합쳐도 2건밖에 되지 않는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의 임기는 내달 10일까지로, 법정제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방심의위 제재는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 MBC가 선방심의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법정제재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중 7건의 제재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됐다. 대표적으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관계자 징계'의 효력이 연달아 정지되고 있다. 선방심의위는 ▲특정 패널들이 '반국민의힘-친민주당' 성향이다 ▲기계적 균형을 위해 국민의힘 성향 패널을 불러야 한다 ▲신장식 진행자가 패널들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등의 사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언론계 당선자,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KBS본부와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KBS '우파 장악 문건' 논란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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