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024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재보궐 선방심의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백선기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을 위원장에,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을 부위원장에 호선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선방심의위에서 활약했다.

송요훈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지난번 총서 선방심의위에서 내린 법정제재 19건이 가처분에서 인용됐다고 한다”며 “그 얘기는 과했다는 것 아니겠나. 방송사들의 자율성도 있는데 이번에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 위원장은 “그런 견해가 적절한지 한번 (심의에 참여)해보라”며 “본인이 실감했으면 좋겠다. 33년 동안 학자 생활을 해왔는데, (총선 선방심의위 법정제재에) 학문적으로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이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객관적인 자료 아니냐”고 말하자 백 위원장은 “본안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는 지역 보도와 방송, 지역 이슈에 국한하고 포괄적으로 모두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방송사가 이의를 제기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중징계는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편 이날 한정석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선방심의위는 민간 합의제 기구로 선거 방송 내용에 대해 제재가 될 사항이면 그 결정을 하는 것에 그치고, 처분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며 “선방심의위의 제재 결정을 방통위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무처는 방통위가 그대로 이행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위원은 “앞으로 이 부분은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수사심의위원회도 그 결정을 검찰이나 경찰이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쯤 방통심의위의 제재가 현행법에 위촉되는지 방통위가 한번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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