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론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방심의위를 통해 제도의 실패를 목도했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9일 18건에 달하는 재심 기각을 끝으로 5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남발해 '심기경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선방심의위 제재가 언론자유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해당 지수를 발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좌편향됐다고 지탄받는 곳”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등장했던 4년 전부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장모에 부인까지 비판하는데 그럼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백선기 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도 “선방심의위의 결정이 언론자유를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기관에서 그런 수치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나빠지기 어렵다. 또 백 위원장은 ‘선방심의위 비판’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전문직 지식, 학문적 양심, 각 위원의 식견을 반영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논평을 내어 “역대급 언론탄압 중징계 신기록을 세운 선방심의위는 편파 구성, 불공정 심의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결국 윤 대통령 부부·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공정성’ 등을 잣대로 중징계를 남발하며 방송심의를 비판 언론 탄압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해 제재받은 MBC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아 제재 받은 SBS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비판 방송 제재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짧은 선거기간 잘못된 보도로 후보자 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자는 선방심의위 입법취지조차 무시한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선방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의 언론계, 학계 이력을 거론하며 전문성에 입각한 심의를 했을 뿐 편파심의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심의 내용을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역대 선방심의위는 여론조사 보도, 후보자 출연이 제한된 방송출연, 사실보도 등을 위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이번 선방심의위는 선거와 연관성 없는 보도에 징계를 내리고,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내린 게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 재승인, 재허가 점수와 직결되는 중징계가 쏟아지는데, 어떤 방송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권 비판보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나”며 “9주년 특집방송을 미룬 MBC <복면가왕>이 무도한 심의탄압 사태에 자기검열 강화로 이어진 실제 사례다. 또 패널 선정의 기계적 형평성을 요구하며 방송 구성과 포맷 변경을 이야기한 것은 ‘신보도지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방심의위를 통해 선거방송 심의제도가 오히려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분명하게 목격했다”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자유 침해에 앞장서며 선거방송심의가 아닌 ‘개입’과 ‘억압’을 일삼았음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백선기 위원장의 말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선방심의위 제재에 잇따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행정력을 낭비한 선방심의위에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한다”며 “방송심의 흑역사는 이번으로 끝나야 하기에 국회 등이 실패한 선방심의위 제도 전면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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